특수교육논집 게재논문 심사규정 


  특수교육논집 게재논문 심사규정  

제1조(목적) 


본 규정은 국립공주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의 학술지인 『특수교육논집』의 발간을 위한 심사 및 편집과 게재 여부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.


제2조(편집위원회 선정 및 역할 등) 


① 연구소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술지의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을 선임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.

② 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특수교육 및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교수이어야 한다.

③ 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④ 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 각각에 대해 논문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논문 심사 전 과정을 감독한다.

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.

⋅연 3회 발간되는 학술지에 접수된 논문에 대한 심사 적부 결정

⋅논문에 대한 게재 여부 결정

⋅논문 주제에 따라 그 영역에 편집위원 및 외부 전문가를 선정하여 논문심사위원 배정

⋅심사를 거친 논문에 대한 확인 및 처리

⋅기타 학술지 발간 관련 주요 사항 처리


제3조(논문 심사 의뢰) 


① 편집위원회에서는 각 게재 논문의 주제에 따라 그 영역의 편집위원 및 외부 전문가 중 3인을 논문심사위원으로 배정하고, 저자의 성명과 소속을 지운 논문을 보내 심사를 의뢰한다(3인의 논문 심사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,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).

② 논문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 철회 의사를 밝힐 수 있다.

③ 논문심사위원은 심사 결과를 ʻʻ게재가ʼʼ, ʻʻ수정 후 게재가ʼʼ, ʻʻ수정 후 재심ʼʼ 및 ʻʻ게재불가ʼʼ 중 하나로 평가하고, 정해진 마감일까지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 논문의 게재불가 또는 보완을 요구할 때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,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 가급적 정중한 용어로 심사의견서를 작성한다.


제4조(논문 심사기준) 


논문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논문을 심사한다.

① 연구주제의 명확성과 참신성

② 논문초록의 명확성과 대표성

③ 연구 필요성과 연구문제의 논리성과 명확성

④ 관련문헌 및 선행연구 분석의 적절성

⑤ 연구방법의 적절성

⑥ 연구결과 제시의 적절성과 정확성

⑦ 결론 및 제언의 합리성

⑧ 인용 및 참고문헌의 정확성

⑨ 연구결과의 학문적 및 실용적 기여도

⑩ 논문 전체 체계의 일관성과 논리성


제5조(논문 심사결과 판정)


① 논문 심사는 1차와 2차(재심)로 구분하여 진행한다.

② 1차 심사의 경우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해 3인의 심사자를 위촉한다.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1인당 최대 3편의 논문 심사를 배정할 수 있다.

③ 2차 심사 결과의 판정은 「게재가」, 「게재불가」 중 하나로 한다.

④ 최종 논문 게재 결과 판정은 가장 마지막 심사의 결과로 한다.

⑤ 1차 심사 결과 심사위원 3인이 같은 판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.

⒈ 「게재가」로 판정한 경우: 저자에게 「게재가」로 통보하고 게재를 확정한다.

⒉ 「수정 후 게재」로 판정한 경우: 저자에게 「수정 후 게재」로 통보하고 수정을 요청한다. 저자는 수정 후 수정대조표와 수정 원고를 제출한다. 수정한 논문은 심사위원의 재심 후 심사판정에 따른다. 2차 심사판정 중 「게재불가」 판정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다음 호 학회지 게재 논문 심사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.

⒊ 「수정 후 재심」으로 판정한 경우: 저자에게 「수정 후 재심」으로 통보하고 수정을 요청한다. 저자는 재심 거부를 회신하거나 심사답변서와 수정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. 수정 논문은 1차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1차 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1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배정할 수 있다. 2차 판정 중 「게재불가」 판정이 있을 경우, 해당 호에 게재하지 않으며, 저자는 다음 권호에 재투고할 수 있다.

⒋ 「게재불가」로 판정한 경우: 「게재불가」로 통보하고 게재하지 않는다. 동일 제목과 내용의 논문에 대해서는 차후에도 재심하지 않는다.

⑥ 1차 심사에서 심사위원 2인이 같은 판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.

⒈ 심사위원 2인이 「게재가」로 판정하고, 다른 1인이 「수정 후 게재」, 「수정 후 재심」, 「게재불가」로 판정한 경우, 다음에 따라 판정한다.

가. 「게재가」, 「게재가」, 「수정 후 게재」: 저자에게 「게재가」로 통보하고 게재를 확정한다.

나. 「게재가」, 「게재가」, 「수정 후 재심」: 저자에게 「수정 후 게재」로 통보하고 수정을 요청한다. 저자는 수정 후 수정대조표와 수정 원고를 제출한다. 수정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수정 내용이 충분한 경우에는 「게재가」로 판정한다. 이 경우, 편집위원회의 운영 방식은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. 수정 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재수정을 요청하거나 다음 호 학회지 게재 논문 심사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.

다. 「게재가」, 「게재가」, 「게재불가」: 저자에게 「수정 후 재심」으로 통보하고 수정을 요청한다. 저자는 재심 거부를 회신하거나 심사답변서와 수정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. 수정 논문은 「게재불가」 판정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1차 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1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배정할 수 있다. 2차 판정 중 「게재불가」 판정이 있을 경우, 해당 호에 게재하지 않으며, 저자는 다음 권호에 재투고할 수 있다.

⒉ 심사위원 2인이 「수정 후 게재」로 판정하고, 다른 1인이 「게재가」, 「수정 후 재심」, 「게재불가」로 판정한 경우, 다음에 따라 판정한다.

가. 「수정 후 게재」, 「수정 후 게재」, 「게재가」: 저자에게 「수정 후 게재」로 통보하고 수정을 요청한다. 저자는 수정 후 수정대조표와 수정 원고를 제출한다. 수정한 논문은 「수정 후 게재」로 판정한 심사위원이 검토한 후 수정 내용이 충분한 경우에는 「게재가」로 판정한다. 2차 심사판정 중 「게재불가」 판정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다음 호 학회지 게재 논문 심사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.

나. 「수정 후 게재」, 「수정 후 게재」, 「수정 후 재심」 또는 「수정 후 게재」, 「수정 후 게재」, 「게재불가」: 저자에게 「수정 후 재심」으로 통보하고 수정을 요청한다. 저자는 재심 거부를 회신하거나 심사답변서와 수정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. 수정 논문은 1차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1차 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1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배정할 수 있다. 2차 판정 중 「게재불가」 판정이 있을 경우, 해당 호에 게재하지 않으며, 저자는 다음 권호에 재투고할 수 있다.

⒊ 심사위원 2인이 「수정 후 재심」으로 판정하고, 다른 1인이 「게재가」, 「수정 후 게재」, 「게재불가」로 판정한 경우, 다음에 따라 판정한다.

가. 「수정 후 재심」, 「수정 후 재심」, 「게재가」 또는 「수정 후 재심」, 「수정 후 재심」, 「수정 후 게재」: 저자에게 「수정 후 재심」으로 통보하고 수정을 요청한다. 저자는 재심 거부를 회신하거나 심사답변서와 수정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. 수정 논문은 1차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1차 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1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배정할 수 있다. 2차 판정 중 「게재불가」 판정이 있을 경우, 해당 호에 게재하지 않으며, 저자는 다음 권호에 재투고할 수 있다.

나. 「수정 후 재심」, 「수정 후 재심」,「게재불가」: 저자에게 「게재불가」로 통보하고 게재하지 않는다. 동일 제목과 내용의 논문에 대해서는 차후에도 재심하지 않는다.

다. 심사위원 2인이 「게재불가」로 판정하고, 다른 1인이 「게재가」, 「수정 후 게재」, 「수정 후 재심」으로 판정한 경우: 「게재불가」로 판정하고 게재하지 않는다. 차동일 제목과 내용의 논문에 대해서는 차후에도 재심하지 않는다.

⑦ 1차 심사에서 심사위원 3인이 다른 판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르며, 그 밖의 경우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⒈ 「게재가」, 「수정 후 게재」, 「수정 후 재심」: 저자에게 「수정 후 게재」로 통보하고 수정을 요청한다. 저자는 수정 후 수정대조표와 수정 원고를 제출한다. 수정한 논문은 「수정 후 게재」로 판정한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수정 내용이 충분한 경우「게재가」로 판정한다. 이 경우, 편집위원회의 운영 방식은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. 수정 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재수정을 요청하거나 다음 호 학회지 게재 논문 심사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.

⒉ 「게재가」, 「수정 후 게재」, 「게재불가」: 저자에게 「수정 후 재심」으로 통보하고 수정을 요청한다. 저자는 재심 거부를 회신하거나 심사답변서와 수정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. 수정 논문은 1차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1차 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1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배정할 수 있다. 2차 판정 중 「게재불가」 판정이 있을 경우, 해당 호에 게재하지 않으며, 저자는 다음 권호에 재투고할 수 있다.

3. 「게재가」, 「수정 후 재심」, 「게재불가」: 저자에게 「수정 후 재심」으로 통보하고 수정을 요청한다. 저자는 재심 거부를 회신하거나 심사답변서와 수정 특수교육논집 게재논문 심사 규정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. 수정 논문은 1차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1차 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1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배정할 수 있다. 2차 판정 중 「게재불가」 판정이 있을 경우, 해당 호에 게재하지 않으며, 저자는 다음 권호에 재투고할 수 있다.

4. 「수정 후 게재」, 「수정 후 재심」, 「게재불가」: 저자에게 「수정 후 재심」으로 통보하고 수정을 요청한다. 저자는 재심 거부를 회신하거나 심사답변서와 수정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. 수정 논문은 1차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1차 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1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배정할 수 있다. 2차 판정 중 「게재불가」 판정이 있을 경우, 해당 호에 게재하지 않으며, 저자는 다음 권호에 재투고할 수 있다.

⑧ 저자가 사전 연락 없이 편집위원회에서 지정한 날까지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불가를 결정할 수 있다.

⑨ 학회지 게재 원고 작성법에 부합되지 않는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요건 심사를 통하여 반려할 수 있다.

⑩ 편집위원회의 결정은 비대면 방식을 이용한 투표로 결정할 수도 있다.


<1차 심사 결과 판정표>

1인

2인

3인

판정

 게재가

 게재가

게재가

게재가

수정 후 게재

수정 후 게재

 수정 후 게재

수정 후 게재

수정 후 재심

수정 후 재심

수정 후 재심

수정 후 재심

게재불가

게재불가

게재불가

게재불가

게재가

게재가

게재가

게재가

게재가

게재가

수정 후 재심

수정 후 게재

게재가

 게재가

게재불가

수정 후 재심

수정 후 게재

수정 후 게재

게재가

수정 후 게재

수정 후 게재

수정 후 게재

 게재불가

수정 후 재심

수정 후 게재

수정 후 게재

 수정 후 재심사

수정 후 재심

수정 후 재심

수정 후 재심

 수정 후 재심사

수정 후 재심

수정 후 재심

수정 후 재심

 게재불가

수정 후 재심

수정 후 재심

수정 후 재심

 수정 후 재심사

게재불가

게재불가

게재불가

 수정 후 재심사

게재불가

게재불가

게재불가

 게재불가

게재불가

게재불가

 게재불가

 게재불가

게재불가

게재가

수정 후 게재

 게재불가

수정 후 게재

게재가

수정 후 게재

 게재불가

수정 후 재심

게재가

수정 후 재심

 게재불가

수정 후 재심

수정 후 게재

수정 후 재심

 게재불가

수정 후 재심


③ 1차 판정 결과가 ʻ수정 후 재심ʼ 시 ʻ게재불가ʼ로 판정한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의 의견을 따르며, 재심 판정은 직전 심사의 심사위원에게 의뢰하거나 편집위원회에서 자체 재심을 실시한다. 재심사의 결과는 ʻ게재가ʼ와 ʻ게재불가ʼ 둘 중 하나의 심사로 판정하며, 재심사의 종합판정은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.

④ 투고자는 1차 심사 결과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5일 이내에 서면으로 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처리는 편집위원회에서 한다.

⑤ 접수가 완료된 논문을 투고자가 임의로 “투고철회”할 수 없다. 심사가 진행되는 과정에서 투고자가 투고 철회한 논문은 “게재불가” 처리하며, 편집위원회는 해당 결과를 저자에게 통보한다. 단, 1차 심사 결과 통보 전 투고자의 요청이 있고 편집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심사를 다음호로 연기할 수 있다.

⑥ “수정 후 게재가” 또는 “수정 후 재심” 판정을 받은 후 수정논문을 최종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“게재 불가” 처리하며, 편집위원회는 해당 결과를 저자에게 통보한다. 단, 투고자의 요청이 있고 편집위원회의 동의가 있을 경우, 1회에 한하여 수정논문의 제출을 다음호로 연기할 수 있다

⑦ 게재순서는 ʻ게재가ʼ로 확정된 이월 논문을 우선으로 배정하고 게재 희망 논문편수가 많을 경우에는 일차 심사결과에 기초하여 ʻ수정 후 재심ʼ인 논문을 다음 호로 이월 게재하며, 기타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⑧ ʻ수정 후 재심ʼ 판정에 의해 2차 재심과정을 거친 후에도 ʻ게재불가ʼ로 판정되는 경우, 동일 연구내용을 본 학술지에는 게재할 수 없다.

 

제6조(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) 


① 논문게재 신청자는 연구소가 정하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논문게재가 확정된 후에는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원고 분량을 초과하는 경우 쪽 당 인쇄비에 해당하는 게재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.

③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한 논문의 경우는 연구소에서 별도로 정한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, 원고분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쇄 쪽당 게재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.

 

제7조(심사내용의 보안) 


논문 심사와 관련된 개인정보는 편집위원회 외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다.

 

제8조(동일 권 호 게재 제한 규정) 


① 공동 연구 내 동일 저자가 동일 권 호에 복수로 논문을 게재할 경우 인정비율 150%를 초과할 수 없다.

② 본 학회지의 연구실적 인정 비율은 저자 수에 따라 구분 산정한다. 기준은 다음과 같이 산정한다.

⋅단독 연구 100% (주저자 기준)

⋅2인 공동연구 70% (주저자 기준)

⋅3인 공동연구 50% (주저자 기준)

⋅4인 이상 공동연구 30% (주저자 기준)

 

제9조(기타 논의사항) 


①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② 연구의 성격을 고려하기 전에 편집순서를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을 우선순위로 하며, 투고 날짜순에 따라 편집한다.


제10 조(게재예정증명서 발급) 


①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의 결과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학술지를 발간하기 전까지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.

② 1차 심사의 결과 수정후 게재의 판정을 받은 논문이 2차 심사 중에 있는 경우에는 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 

제 11 조 반론 기회 부여 


① 편집위원장은 투고자가 논문심사의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, 또는 심사결과에 대해 투고자가 반론을 제기하는 때에는 해당 분야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제4의 심사자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의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심사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한다.

 

부 칙 


1. 본 규정은 2017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2.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