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공주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연구 윤리 규정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국립공주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(이하 ʻʻ연구소ʼʼ라 한다)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활동 및 연구소에서 발행되는 출판물과 관련하여 연구 윤리를 확인하고 연구 윤리 검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|
제2조(적용 범위) 이 규정은 연구소에서 출판되는 학술지 및 단행본, 연구소가 직접 수주하거나 연구소를 경유한 연구과제 실행 및 결과 보고에 적용한다. |
제3조(연구대상의 보호) ① 연구대상자에게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사전 설명을 제공하여야 하고, 연구물에는 이에 대해 동의를 받은 사실을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② 연구대상이 스스로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, 연구대상의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도록 한다. ③ 연구대상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보가 출판물에 기재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. |
제4조(연구부정행위 범위 및 중복게재 등의 금지)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연구물에 대해 다음의 행위를 금한다. ① 위조: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② 변조:연구자료, 장비, 또는 과정을 조작하거나 자료나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생략하여 연구 기록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게 하는 행위 ③ 표절: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아이디어, 과정, 결과, 또는 기록을 도용하는 행위 ④ 중복게재:이미 공표된 자신의 논문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논문으로 다시 출간하는 경우 ⑤ 조각출판:동일한 가정 또는 방법론을 적용하여 얻은 자료 중 부분만을 이용하여 여러 개의 독립 논문으로 나누어 쓰는 행위 ⑥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:연구를 수행하거나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지 않거나, 연구와 관련 없는 자에게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⑦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⑧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|
제5조(생성형 인공지능의 사용) ① 생성형 인공지능(Generative AI)의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한다. ⋅ 생성형 AI를 논문의 저자로 표기하는 행위 ⋅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작성한 내용을 연구자의 검토 없이 자신의 독창적 연구 결과인 것처럼 제시하는 행위 ⋅ 생성형 AI가 생성한 허위 정보, 왜곡된 자료, 존재하지 않는 참고문헌 등을 검증 없이 사용하는 행위 ⋅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재구성·표절하는 행위 ⋅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연구자료, 분석결과, 통계, 이미지 등을 허위로 생성·변조하는 행위 ⋅ 생성형 AI의 사용 사실을 학술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명시하지 않는 행위 ② 연구자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경우에는 연구 수행 및 논문 작성 과정에서의 활용 범위와 방법을 적절히 밝혀야 하며, 최종 결과물에 대한 책임은 연구자 본인에게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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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(이해상충의 공개 및 연구윤리 검증) ① 연구자는 논문 투고 시 연구 수행 및 논문 게재와 관련하여 연구 결과의 해석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·재정적·직업적 이해상충 여부를 편집위원회에 성실히 밝혀야 한다.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와 검증은 제보 또는 인지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,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시효는 별도로 두지 않는다. |
제7조(연구자의 책임과 역할) ① 연구 결과물을 발표할 경우, 연구자는 게재신청서에 소속과 직위(교수, 교사, 학생, 연구원 등), 연락처, 주소, 전자우편(e-mail)을 명확하게 표기하여 제출해야 한다. ②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의 게재인 경우 연구자는 반드시 “이 논문은 ○○○년도 ○○○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” 과 같이 사사표기를 한다. ③ 논문의 저자가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학교와 직위, 재학년도를 명확하게 표기하여 제출해야 한다. ④ 논문 투고 시 연구자는 연구윤리 준수 여부를 자가 점검하여야 하며, 표절, 중복게재, 부당한 저자 표시, 이해상충, 생성형 AI 활용 여부, 인간대상연구에 대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(IRB) 승인 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련 사항을 성실히 기재하여야 한다. ⑤ 미성년자(만 19세 이하) 또는 배우자, 자녀 등 4촌 이내의 특수관계인이 공동저자로 참여한 경우에는 이를 편집위원회에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며, 공동저자의 연구 기여도와 저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다. |
제8조(연구 윤리 위반에 대한 심의) 본 규정 및 연구의 일반적인 윤리원칙을 위반하는 행위 발생 시 학술지의 경우 해당 편집위원회에서, 기타 출판물의 경우 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위반 여부를 심의하고 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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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(이해상충 방지 및 심사의 공정성) ① 편집위원과 논문심사자는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 결정 과정에서 개인적, 학술적 또는 경제적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 해당 논문의 심사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. ②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자, 최근 공동연구 수행자, 학위논문 지도교수 및 피지도학생 등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한다. ③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 선정 시 이해상충 여부를 확인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. |
제10조 (연구윤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) ① 제4조에 따른 윤리규정 위반 사례로 의심되는 경우, 연구윤리 심의위원회(이하 위원회라 한다)를 구성한다.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한다. ③ 위원회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 한다. ④ 위원회에는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및 해당 연구 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. ⑤ 위원회는 이 규정 및 연구의 일반적인 윤리원칙을 위반하는 행위 발생 시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. ⑥ 연구부정행위가 사실로 판정된 경우, 위원회는 연구소장에게 보고하고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는 징계 조치를 건의한다. ⑦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로 보고된 조사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. ⑧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로 보고된 조사 대상자에 대해 최종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대상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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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 (연구부정행위 후속 조치) ①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거나 제보를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부정행위 여부를 심의한다. ② 편집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정행위로 결정된 논문은 게재될 수 없으며, 이미 게재된 경우 삭제한다. ③ 부정행위에 연관된 논문의 저자에 대해서는 본 연구소 발행 학술지에 향후 1년간 게재를 할 수 없으며, 논문의 저자가 본 연구소의 회원일 경우에는 연구소 회원의 자격을 1년간 정지할 수 있다. ④ 연구소 출판물의 저자로 참여한 자가 본 규정 및 연구의 일반적인 윤리원칙을 위반한 경우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출판물에 2년간 단독 혹은 공동저자로 참여할 수 없다. 기타 관련 사항은 특수교육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 ⑤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와 관련한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된 경우, 해당 논문이 입시·진학·연구실적 등으로 활용되어 특수관계인이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범위 내에서 관계 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. ⑥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논문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한국학술지인용색인(KCI) 등 관련 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,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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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조(연구 윤리 준수 동의서) 논문 게재가 확정된 저자는 연구 윤리 준수 동의서를 작성하여 본 학술지 해당 호가 출판되기 전까지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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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조(생명윤리 및 안전 준수확인서) 인간대상 연구의 경우, 학술지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저자는 소정양식에 의한 생명윤리 및 안전 준수확인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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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조(심사자의 의무) ① 논문심사자는 학자적 양심과 전문적 지식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자세로 해당 논문을 심사해야 한다. ② 논문심사자는 심사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. ③ 논문심사자는 심사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심사 내용을 외부에 노출하거나 심사의 공정성과 기밀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 ④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 이전 또는 게재 확정 이전에 한국학술지인용색인(KCI) 논문유사도검사 서비스 등 표절방지시스템을 활용하여 논문의 유사도를 검증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저자에게 소명 또는 수정·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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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조(제정 및 개정) 본 규정은 특수교육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제정 및 개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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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국립공주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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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칙 1. 이 규정은 2012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 2. 이 규정은 2017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. 3. 이 규정은 2020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. 4.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 5. 이 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