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공주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연구 윤리 규정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공주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(이하 ʻʻ연구소라ʼʼ 한다)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활동 및 연구소에서 발행되는 출판물과 관련하여 연구 윤리를 확인하고 연구 윤리 검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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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(적용 범위)
이 규정은 연구소에서 출판되는 학술지 및 단행본, 연구소가 직접 수주하거나 연구소를 경유한 연구과제 실행 및 결과 보고에 적용한다. |
제3조(연구대상의 보호) ① 연구대상자에게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사전 설명을 제공하여야 하고, 연구물에는 이에 대해 동의를 받은 사실을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② 연구대상이 스스로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, 연구대상의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도록 한다. ③ 연구대상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보가 출판물에 기재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. |
제4조(연구부정행위 범위 및 중복게재 등의 금지)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연구물에 대해 다음의 행위를 금한다. ① 위조: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② 변조:연구자료, 장비, 또는 과정을 조작하거나 자료나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생략하여 연구 기록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게 하는 행위 ③ 표절: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아이디어, 과정, 결과, 또는 기록을 도용하는 행위 ④ 중복게재: ⋅ 이미 공표된 자신의 논문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논문으로 다시 출간하는 경우 ⋅ 조각출판:동일한 가정 또는 방법론을 적용하여 얻은 자료 중 부분만을 이용하여 여러 개의 독립 논문으로 나누어 쓰는 행위(연구원과 연구관리자를 위한 연구윤리, 교육과학기술부, 2011) ⑤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: 연구를 수행하거나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, 연구와 관련 없는 자에게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⑥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⑦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|
제5조(연구 윤리 위반에 대한 심의) 본 규정 및 연구의 일반적인 윤리원칙을 위반하는 행위 발생 시 학술지의 경우 해당 편집위원회에서, 기타 출판물의 경우 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위반 여부를 심의하고 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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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(연구부정행위 후속 조치) ①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거나 제보를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부정행위 여부를 심의한다. ② 편집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정행위로 결정된 논문은 게재될 수 없으며, 이미 게재된 경우 삭제한다. ③ 부정행위에 연관된 논문의 저자에 대해서는 본 연구소 발행 학술지에 향후 1년간 게재를 할 수 없으며, 논문의 저자가 본 연구소의 회원일 경우에는 연구소 회원의 자격을 1년간 정지할 수 있다. ④ 징계: 연구부정행위와 관련한 징계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. ⋅연구소 학술지에 투고한 자가 본 규정 및 연구의 일반적인 윤리원칙을 위반한 경우 해당 학술지에 2년간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. 기타 관련 사항은 해당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. ⋅연구소 출판물의 저자로 참여한 자가 본 규정 및 연구의 일반적인 윤리원칙을 위반한 경우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출판물에 2년간 단독 혹은 공동저자로 참여할 수 없다. 기타 관련 사항은 특수교육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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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(연구 윤리 준수 동의서) 논문 게재가 확정된 저자는 연구 윤리 준수 동의서를 작성하여 본 학술지 해당 호가 출판되기 전까지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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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(심사자의 의무) ① 논문심사자는 학자적 양심과 전문적 지식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자세로 해당 논문을 심사해야 한다. ② 논문심사자는 심사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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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(제정 및 개정) 본 규정은 특수교육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제정 및 개정한다. |
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공주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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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칙 1. 이 규정은 2012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 2. 이 규정은 2017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. 3. 이 규정은 2020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. 4.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 |